김진태 의원 "경징계 처벌 80%...감사원 감사 무용지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비리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처들이 감사원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솜방이 처벌에 이어 횡령 등에 징계종류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부지정'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징계 요구자 2298명에게 부지정 1873명(81%),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 등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비리 사실이 적발된 해당 부처는 감사원이 정직이나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 10명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부처 이행율은 61%에 불과했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라며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