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순이었다.

   
▲ 2018년 대비 2019년 공급원가 변동현황과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에 관한 통계./자료=중소기업중앙회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이 꼽혔다.

특히 수·위탁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인력 감축(26.7%)·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이 있었으며,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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