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
|
|
▲ 사진=미디어펜 |
1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밝혔다.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무이자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청도·경산) 거주자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올해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또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