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300만원 한도, 연 1% 이자 3년 내 상환 조건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들을 위한 '극저신용 대출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 경기도민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도민이고, 대출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 이자로 3년 이내 상환 조건이며, 대상자의 재무 상태·소득 등을 고려해 맞춤형 자율약정으로 추진된다.

6등급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경기도 긴급복지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유로 중복신청 시 지원이 배제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소액금융 지원 경험이 있는 대안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 세부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할 극 저신용 대출 사업은 소액 대출과 더불어, 재무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취업·창업·주거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 한다"며 "지원받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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