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홍콩상하이·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에 과징금 13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담합한 혐의로, 4개 외국계 은행이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낙찰 결과를 사전에 짠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지난 2010년 1∼9월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는데,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다.

우선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의 낙찰에 합의하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입찰하지 않았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총 1억 8000만달러 규모)에서는 씨티은행·JP모건체이스 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아울러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짰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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