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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승계 과정서 준법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직접 표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며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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