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해명 및 사과를 했다.

11일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 이혜성 아나운서도 포함돼 있었으며, KBS는 이 아나운서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된 KBS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이 아나운서는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나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했다고 밝힌 이 아나운서는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적극 해명했다.

연차가 높지 않음에도 대체 휴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끝으로 이혜성 아나운서는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BS에 따르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지난해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이 일로 인해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은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됐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선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연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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