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코로나19로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했던 국가 중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협력하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 우리쪽 인력이 들어가야 해서 인정받은 곳이 나오는 등 이날 현재 3~4개 국가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인은 한국에서 건강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뒤 해당 국가에 들어가서도 발열 체크와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스스로 체온을 재서 보고하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대신 입국 뒤 14일 자가격리는 적용받지 않는다.  

   
▲ 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케이스 별로 협조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이 방역 목적으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기업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과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전 발열 검사에 대한 참관 행사도 추진 중이다.

이 “미국 국무부와 보건당국 등을 접촉해보면 한국의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외 주재 대사관의 교섭으로 항공 운송편이 끊어진 국가에서 방역 관련 물품이 반출돼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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