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경영진 책임 강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소비자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분쟁·민원사건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또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중대 위규시 기관과 경영진에게 책임도 더욱 강하게 물을 전망이다. 

금융상품 심사·판매감독·분석 기능은 1월 금감원 조직 개편을 통해 권한이 막강해진 소비자 보호 부서인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각 단계별 영업행위 감독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분쟁·민원 조사역량을 보강한다.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과 집중협의를 통해 신속·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민원 프로세스도 간소화한다. 

또 올해 미스터리쇼핑과 검사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표준약관의 구성·표현을 개선하는 등 분쟁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하는 등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한다. 보험회사·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전문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하고, 필요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DLF와 키코 분쟁조정 관련 자율조정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배상방안 모색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감독·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각 단계별 영업행위 감독을 효율화 한다.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능력도 강화하며, 영업행위준칙 시행방안 마련과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DLF와 라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도 진행한다. 금융시장 내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개별금융상품과 시장리스크 간 상호연계성 등을 통합해 상시 관리하는 동태적 상시감시체계 구축한다.

리스크 대쉬보드 개발, 설명변수 확충 등을 통한 조기경보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한다.

DLF와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라임 펀드의 공정한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한다.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도 구성·운영한다.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 운영리스크와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실시 등에 따른 경쟁심화, 운영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하고, 금투사의 경우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감독규제 차등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 영업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 검토하는 등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전반을 통합해 자금흐름 분석과 잠재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 구축한다. 소비자 대량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파악해 적시대응하기 위한 총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경미사항의 현지조치 확대 지속추진, 검사 표준처리기간의 규정화와 검사 표준처리기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검사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질서 문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중대 위규시 기관 및 경영진에게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책임 인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핸드북도 발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금융권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를 예외 인정한다.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을 강화하고,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하고,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과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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