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년간 3000만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1단계 개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 투자인 경우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 설립과 운영현황 보고절차도 개선해 보고기관을 금감원·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매 분기 1회였던 보고주기를 연 1회로 간소화한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사를 청산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 시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한다. 다만 지사 청신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1단계 규정변경을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개정은 규제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