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 5년보다 절반이 줄언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해 감형이 이뤄졌다.

   
▲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던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 대학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고 남은 1명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과 그의 대학 동기가 돌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꽃뱀'이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베르테르',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으며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