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모 구단의 전 대표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정황에 대해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시즌 중 구단 대표가 심판·기록위원과 골프를 치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 달라는 것.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2016년 정규리그가 진행되던 당시 한 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A씨와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3개월간 진상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프로야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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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O 엠블럼 |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KBO로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계에 부닥친 KBO는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KBO 규약 148조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구단 임직원에게는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KBO는 리그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한 심판위원이 구단 관계자와 부적적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이 심판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수사 결과 구단 관계자들과 심판위원의 금전 거래가 승부 조작 등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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