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불구속 요청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다"며 "정 교수는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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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공동체로 꼽히는 부인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우측)./사진=(좌)미디어펜, (우)연합뉴스 |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8월 27일 이후로 58일 만인 10월 24일 구속됐던 정 교수는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11개에 3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모두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비롯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