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한국 입국의 길이 막혔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유승준이 18년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그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을 빚었고, 병무청의 요청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 입국의 길이 막힌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성실하게 복무 중인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의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최종 확정지었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 한국행을 시도할 수 있게 됐지만, 입국 허가로 이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

총영사관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법무부가 아직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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