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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근 명지대교수 |
단통법 도입의 취지는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 금지, 단말기 제조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로 요약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기지국 건설 등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은 거의 ‘영(零)’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요금은 이용 약정액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같은 단말기라도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원 금액의 이면에는 이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통법’으로 지원금을 일정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소비자의 부담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커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이 적용되면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최신 기능의 신제품에 대한 접근 기회도 줄어든다.
통신요금 인가제로 요금경쟁이 제한된 가운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마저 규제된다면 통신사간 시장점유율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SKT와 신세기통신이 합병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시장점유율은 “SKT : KT : LGU+ = 5 : 3 : 2”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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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은 정부주도의 담합을 부채질하는 나쁜 규제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렸다. 이통사간의 경쟁을 제한시켜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신기술확산도 저해할 수 있다. 단통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보조금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 인하 경쟁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단통법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현행 통신요금은 ‘정부 주도의 담합’과 다름없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1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 체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금은 이미 동조화돼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선 당국에 의한 가격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모의 실험분석 결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에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이 수반될 경우 경쟁균형가격이 ‘인가된 요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과 장려금은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질식시키면서 소비자 편익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대안은 분명하다. 단통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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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근 명지대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현재 SKT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마케팅 지출 규모를 볼 때,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폭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자동차 유지가 어려운 것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싸서일 터이다.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인허가권을 움켜쥔 정부의 규제가 원죄인 것이다. 미래부에 대해 ‘창조적이지도 않고 미래도 없다’는 힐난이 왜 나왔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교수가 주제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