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경제학 책에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 사례가 전혀 없는 희귀한 경우이다.
정부가 언론에게 밝히는 보도자료 및 각종 발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건전한’, ‘과소비’, ‘시장안정’(가격불변) 등의 단어는 관의 규제마인드가 만들어낸 인기영합적이고 정치적인 언어이다. 정부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옭아매는 과도한 규제로 불법 아닌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통신 대란’이라 불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품질경쟁이 불가능할 때 단기적으로 가격경쟁이 펼쳐짐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 및 이를 충실히 따르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반시장 규제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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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은 소비자 이용후생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방통위의 단말기 가격규제권한을 없애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조금 상한선및 가격경쟁규제를 즉각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통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단통법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기본료가 싼 우체국 알뜰폰을 구매하고 있다. |
정부의 단통법 시행은 기업, 대리점, 다수 고객이 손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 오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행위를 유도하는 방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다. 단통법은 시장 참여자의 논리에 반하는 규제로, 시장이 규제 회피책을 고안할 것이다.
단통법 시행은 형평성의 문제를 오히려 야기할 것이다. 통신사에 비해 대리점들은 상당한 고통(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외국계 제조사에 대한 국내 제조사의 역차별도 발생한다.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대로 가격인하가 목적이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정답이다. 사실 방통위는 외국의 예를 보거나 역사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은 정부의 소유로 된 전파 사용권한은 특정기업에 주고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가 있지만 단말기는 다른 상품과 동일한 공산품이다. 이 공산품의 거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할 이론적, 역사적 근거는 희박하다.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 본질적인 무제인 “주간 공개 고정가격제”의 결정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가도 단통법 참사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통신위원회)는 시장참여자는 2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경쟁을 하면 효율적인 시장이 되고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담합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비효율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4이통사를 도입한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과거처럼 가장 경쟁력이 낮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왜곡과 소비자 후생만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을 하지도 않는 산업발전이라는 이유로 이통사들을 보호할 이유도 없다.
단통법 국회 폐기가 시간이 걸리면 시행령과 우선 방통위의 재량권으로 부여된 사항들을 통해 지원금의 상한선을 철폐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공휴일, 휴일 신규 및 번호이동 금지, 약정계약 3개월 이내 해약금지 등)를 풀고, 직영점에 방문 시에만 해약을 하는 등의 이통사들의 변칙적으로 해약을 어렵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한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한다.
소비자와 언론 또한 가격인하와 “공정한 가격”에 대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감언이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병태 KAIST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