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차별화된 기존의 보조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 핵심
○ 높은 요금제 사용자에게 집중되던 보조금을 낮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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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은 SKT KT 등 이통3사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용후생을 저해한다. 보조금 상한 규제로 새로운 단말기의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준다. 컨슈머워치가 단통법 폐지를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현황
○ 한국 휴대전화기 생산액은 1995년 기준 약 8,940억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약 337,930억원 규모로 20년만에 약 38배 가량 증가
○ 1999년까지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요 중 내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국내 수요가 정체 또는 완만한 성장기로 접어든 후부터 휴대전화기 수출 비중 급증
○ 특히 2000년대 스마트폰 출현 이후 한국의 휴대전화기 수출 증가세는 더욱 확대되어 2012년 기준 삼성의 전 세계 휴대전화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9 퍼센트로 1위, 그 중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28 퍼센트로 1위를 기록
○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기는 모델 교체 주기가 컴퓨터나 여타 전자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며 소비자들의 브랜드별 선호도의 차이가 다른 품목에 비해 큼
○ 단통법 통한 통신 과소비 방지라는 견해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서비스나 인터넷 이용이 광범위한 일상 업무 처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후된 사고일 수 있음
쟁점
수출 및 산업 차원의 장기적 파급 효과
○ 한국의 이동단말기 산업의 성장은 내수 시장의 다양한 선호도와 소위 Early adaptor적 요인에 기인함
○ 향후 단말기 성능이 더 고급화됨에 따라 단말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보조금 상한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단말기 구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로 인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단말기 생산업체의 신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단말기 소비자 후생에 대한 파급 효과
○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정한 보조금 상한이 시장의 수급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음
○ 만약 시장점유율이나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한선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통신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인위적 보조금 상한 규정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
○ 보조금 상한을 시장 현상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발상은 복잡한 통신업계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가 결합된 현실에서 보조금 제한은 풍선효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로를 통해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보조금 경쟁 역시 통신사업자 간 경쟁수단으로 볼 때 보조금 상한제는 이미 독과점이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 후생 증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단통법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간 평등에 따른 소비자 전체 후생과 수요별 보조금에 따른 소비자 후생 중 어느 쪽이 큰 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고객층의 높은 시장분할 (market segmentation)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보조금 상한제 적용의 전체 소비자 후생 증대에 대한 기여 여부는 의문시됨
결언
○ 현실적으로 독과점의 구조를 지닌 통신시장에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가 결합된 상태에서 단통법은 시장에 혼돈을 초래하는 한편 당초 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단말기 판매 및 유통 구조의 근본적 개선 및 재정비를 통해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료됨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16일 공동으로 개최한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송정석 중앙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