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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ASF의 사육돼지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SF는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에서 300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달 들어 영농활동이 본격화하고 야생조수와 쥐, 파리 등 매개체 이동도 많아지고 있어, 양돈농장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차량과 사람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 내 축사 구멍을 메우고 쥐덫을 놓는 동시에 농장 울타리 및 조류 차단망 등 방역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와 경운기,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을 막고 내부 장비와 차량도 매일 세척·소독하도록 한다.
또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도 불허한다.
이달 중 현장 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다음 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 울타리 자연 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함과 아울러,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인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질병 방역은 99%의 농가와 방역 기관이 충실히 지켜도, 1%가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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