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이 2012년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했던 `2ㆍ17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노사 간 합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 합의서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서명을 하긴 했지만 이는 단지 입회인 자격으로 했던 것"이라며 "2ㆍ17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라기보다는 노사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하나 외환은행 조기 통합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 원본에는 당시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환 노조는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맞다면 당시 합의서가 금융위원장 서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각 합의서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