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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폐쇄한 덕소5A구역 조합 사무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경기 남양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개인 소송비용에 조합 공금을 사용했으며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상가 분양 대행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여 조합원들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임 동의서와 해임 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조합장 A씨를 공금횡령죄로 남양주경찰서에 기소한 상태다. A씨가 과거에 조합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일부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이때 발생한 소송비용 3700만원을 조합운영비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추진위측은 조합 사업비에 책정된 법무비용은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명예훼손으로 조합원들을 고소하며 발생한 개인 소송의 변호 비용으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련 한 조합원 B씨는 “조합이 기소한 내용 관련해서는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A씨가 14일 일부 조합원과 조합 이사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사업의 상가 분양 대행사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원들은 A씨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 사업비가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현재 사업의 상가 분양 대행사로 선정된 C사, J사 2개 업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조합장 A씨가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부당한 업체가 조합과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계약된 C사는 A씨가 조합장이 되는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J사는 일전에 불법자금을 준 대가에서, A씨가 일방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대행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상가 분양 대행사의 업무가 한국자산신탁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J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선정 시기나 수수료율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착공 이후에 선정해야 할 분양 대행사를 현 시점에 조합의 동의 없이 이중 계약한 부분이 미심쩍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조합장 해임을 위한 발의서를 통해 “C사 계약 관련 27억5000만원, J사는 34억2000만원에 계약하며 총 6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낭비됐다”며 “조합원 1인당 3300만원의 분담금이 증가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장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덕소5A구역 일대를 지하 6층~지상 48층의 공동주택 990가구 및 오피스텔 180실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 한다.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신탁방식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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