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 면제 등...가이드라인 행정 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어을 선정,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 기준·절차,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는 기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은 모범업체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 조치) 없음 ▲ 직전 1년간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자금 지원 등) 모범 운용 ▲ 직전 1년간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 ▲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이내 등이 모범업체의 기준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 제공 인센티브,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등의 혜택이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