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요금 소비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
|
▲ 지난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폰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까지 저가요금제(25~45) 가입자 비율은 31%, 고가요금제(85이상) 가입자 비율이 27.1%였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증가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크게 줄었다.
중고폰 역시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2주간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의 10.3% 일평균 5000명으로 증가했다. 중고폰만 비교했을 경우 전보다 77.9%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2년 약정이 종료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는 만큼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같은 변화가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