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49세 8개월간 월 8만원 지원…23일부터 신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동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 장애인을 선정,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문체부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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