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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