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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탑승동 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 제한조치로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추가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 식음업장 등)에 대해 3개월 임대료 납부유예라는 대책을 내놨다. 애초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 제한조치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업시설에는 대기업 면세점과 식음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기업 면세점들이 요구했던 임대료 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의 상업시설은 개점휴업 상태인데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전 지원 정책과 전혀 진일보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25%의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공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비중은 3.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해 상업시설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혜택을 받고 체감하는 기업이나 직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 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항공편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에 달했던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91.6%나 감소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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