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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크 [사진=OECD 웹사이트]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흔히 '구글세'라고도 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논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137개 국가가 참여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에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과세하는 '별도의 조세'인 반면, OECD의 논의는 '법인세' 관련 국제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의는 국가 간 과세권 배분기준 및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이라는 양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OECD 사무국에서 통합접근법을 내놓았고, 올해 1월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에서, 그때까지 논의된 통합접근법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할 것에 합의했다.
그 골자는 우선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자동화된 디지털서비스, 소비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규모와 이익률 기준 등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규정했다.
적용방법은 시장 소재지국 과세권 확대 및 분쟁 방지.해결을 위해, 시장 소재지국 배분 이익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고강도 방안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수식에 따라 물리적 실재 여부와 상관 없이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이전가격세제 개선을 위해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단순화하고, 분쟁해결 정차를 강화해 불확실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으로,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오는 7월까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연말 최종보고서 제출이 목표인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으로 이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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