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20만919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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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현상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역연금별로는 공무원연금 16만2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등이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권자가 8월말 기준 33만8450명인 점에 비춰볼 때 볼때 공무원연금 수령자 2명중 1명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의 연간 연금액을 보면, 3000만~4000만원 4만8464명(29.9%), 2000만~3000만원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4만2206명(26.0%) 등으로 분포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