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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 [자료=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이렇게 밝히고,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을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주당 2회인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을 주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관련 서식을 제공해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신속한 분쟁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위 조정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별도의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경기도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의 조언도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께 감사드리며,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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