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을 맞아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의 피해를 막고자, 외래병해충 발견 시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기후 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처음 발견 의심 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가 외래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비용 손실이 크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식물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일반 공산품 등 비(非)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도 할 방침이며, 공항과 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을 설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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