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12월 2천만원까지 경감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한시적으로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하는데, 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1% 임대료율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일부 5% 이상 사용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도 임대료를 1% 이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병원이나 국립도서관과 같은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매점 등이 대상"이라며 "코로나19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는 행위도 허용하도록 했으며,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 국유재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 하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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