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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우호 세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이 반도건설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 개최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낸 가처분 소송 2건 모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가처분 소송 공판을 개최해 지난 12일 연합이 낸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취지의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은 "2개 조직은 대한항공이 자금을 댄 곳이고, 대한항공 임직원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어 조원태 회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실상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의 주식 매집 시점 및 당시 채무자 한진칼의 상황·매집 기간·취득한 주식의 수·최초·대량상황보고 내용 및 변경보고 경과·그 과정에서의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조원태에 대한 요구 내용·보유목적 변경보고 시점 및 이후 채권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시 채권자들은 소속된 반도그룹 기업집단 권홍사 회장이 채무자 한진칼 조원태 대표이사에게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추정 및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고의나 중과실로 위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도건설 주식 중 채무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반도건설이 가지고 있는 한진칼 지분 중 5%만 의결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후 반도건설은 꾸준한 추가 매집을 통해 현재 13.3%를 보유하고 있지만 8.3%는 주주총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벌써부터 조원태 회장이 소위 '5% 룰' 덕분에 이겼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주주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28.78%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은 37% 수준이라고 밝혀 크게 우세해진 상황이다.
대한항공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의 향배에 대해선 "지분이 예전보다는 줄긴 했으나 전혀 예단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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