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육부가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안내’에 따르면 개학 후 확진자 발생 시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킨 후 전체를 소독한다.
소독이 선행된 이후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등교가 중단된다.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려는 조치이며, 밀접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 일부 또는 전체가 폐쇄될 수 있으며, 등교가 중단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대기 해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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