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소지·유포자 모두 수사...범죄 수익 몰수하겠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와대는 24일 오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 내용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이다.

답변 요건 20만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 국민청원에 대해 자세히 답했다.

민갑룡 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유튜브 채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또한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이정옥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제작-배포-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 대응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는 두려워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