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의 의결권 행사 정당성 인정 및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4일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 여러분들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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