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명부 작성 등 준수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 3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대상 학원과 교습소 시설은 3만 3091곳이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경기도에 2만 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1만155곳이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등 8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도 포함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되고, 오는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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