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빚자 결국 대표가 직접 공식 사과에 나섰다.

관련 소송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발단으로 비판이 거세졌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약 16만명이 참여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군의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대 6 비율로 지급해야 했으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9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끝으로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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