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국 재외선거 사무 중지할듯…투표소 입장시 마스크 필수착용에 발열 체크까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재외선거가 차질을 빚고 보건당국의 '투표권 침해' 논란까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로 자신에게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은 자가 격리중인 확진자를 비롯해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있는 확진자로,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문제는 기존 확진자가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이나 총선 당일날 투표에 나설 유권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자가 '유증상자 투표' 여부를 묻자 "당일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본인과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 가급적 투표소에 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투표권 침해'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양한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별도의 안전대책 언급 없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말라'고 권고한 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집단감염지로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만, 이러한 우려를 덜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전세계 곳곳에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모든 공공기관 및 병원에서 출입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당부한 권고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투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투표소와 떨어진 곳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열이 있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외선거 '첫 현지 개표' 가능성

투표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실제로 닥친 더 큰 문제는 전세계 우리 국민들의 재외선거 차질이다.

23일 외교부가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취합한 바에 따르면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가 20여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까지 부과해 우리 국민들의 투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재외공관 또한 외교부에게 선거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현지시간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20여개국에 대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선관위에 보고했다. 선거 가능 여부는 선관위가 26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지의 취재에 "최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할 경우 우리 재외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등 조치가 선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국회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보내 4월15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일부 국가에서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항공편이 크게 줄어들어 투표함을 이송하는 것도 난제다.

국내 개표가 원칙이지만 투표함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개표 가능하다.

2011년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15일 오후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배달되지 않으면 각 재외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외국 영주권자와 체류자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2009년 2월 선거법을 개정한 후 지난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

오는 4·15 총선에 참여 가능한 재외유권자는 17만 1959명으로, 4년전 20대 총선 당시 15만 4217명 보다 11.5% 늘어났다.

선관위는 26일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해 발표한다. 이미 지난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재외선거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