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 금투협은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으로 삼기에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법상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부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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