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은 20일 제작거부를 하고도 급여를 받는 KBS 기자들의 비도덕성과 뉴스 결방과 단축보도 등 무원칙 운영의 모든 책임은  KBS 조대현 사장에게 있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기자들의 집단 제작거부와 파업 동참으로 대부분의 KBS뉴스가 결방되거나 단축 방송되었다며, 심지어 KBS 대표 뉴스인 '9시뉴스' 조차도 20분간만 방송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KBS를 이렇게 무원칙하게 운영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조대현 사장에게 있다"며 "조대현 사장은 지난 번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및 파업과 관련하여 다시금 명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엄격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공영노동조합은 "지난 번 기자들의 제작거부 및 파업과 관련하여 조대현 사장의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가 조대현 사장의 경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제작거부하고 급여 받은 KBS 기자들의 비도덕성,

KBS의 무원칙 운영 책임은 조대현 사장에게 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대부분의 KBS뉴스가 결방되거나 단축 방송되었다. 심지어 KBS 대표 뉴스인 <9시뉴스> 조차도 20분 방송되었고, 대부분의 뉴스가 결방되거나 단축 방송되었다. KBS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제작거부와 파업에 동참하였기 때문이었다.

KBS 방송인들에게는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만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5월 19일부터 진행되었고,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는 KBS 두 노조의 파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KBS경영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며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에 대하여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번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8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8억 9천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금액은 KBS 기자들이 대거 제작거부와 파업에 동참하여 많은 KBS뉴스가 상당기간 동안 파행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본다. 수신료라는 공적기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KBS의 비용지출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당시 제작거부와 파업에는 세월호 관련 담당기자와 일부 해외지국 특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참여하였고, 보도본부 부장단과 일부 국장단도 제작거부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동참하였다. 보도본부 간부들과 기자들의 집단적인 제작거부와 파업으로 본사 뉴스는 심의실에 근무하는 기자 일부와 편집주간 등 10명 내외의 인력만으로 제작해 KBS 뉴스 대부분이 축소 파행방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유 등으로 일을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급여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성을 내팽개친 극명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본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미 한 매체에서 문제시하고 보도되어 공론화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졌는지 시청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여, 잘못 적용되어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도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제작거부 및 파업을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취재 보도하는 KBS 기자들이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KBS 뉴스 신뢰도 저하는 물론 KBS 조직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KBS인들을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KBS의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사안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KBS를 이렇게 무원칙하게 운영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조대현 사장에게 있다고 본다. 조대현 사장은 지난 번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및 파업과 관련하여 다시금 명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엄격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KBS공영노동조합은 지난 번 기자들의 제작거부 및 파업과 관련하여 조대현 사장의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가 조대현 사장의 경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년 10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