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 참여 예정자들에게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시군비를 활용해 올해 사업 참여 예정인 어르신 8만 1700여명 전원에게, 매월 최대 13만 5000원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사업 재개일까지로, 경기도는 선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노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공익활동 등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활동비 우선 지급과 별개로, 시장형·사회 서비스형·취업 알선형 참여자 1만 7000여명에게, 월 6만원씩 총 24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보수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만 6700여명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준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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