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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소관 법률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법은 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 근거, 인증 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했고, 부칙 상 친환경농어업법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가 제도 취지에 맞게,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토록 했다"면서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은 또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 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만들었는데, 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수급조절과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 상황 조사·분석·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 운용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만 처벌 근거가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 인공수정사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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