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드론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야간 비행 금지,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비정상적 비행 금지 등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는 것.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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