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사 비율 지속 증가…2018년 3.9%→2020년 16.8%
감사 선임 부결 315개사, 작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 선임 수요 증가 따른 무더기 부결사태
"상법 결의요건 개정 시급…3%룰 폐지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31까지 2019 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029개사(유가 754, 코스닥 1275)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개사(16.8%)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안건 부결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66개사(3.3%), 코스닥 274개사(13.5%)로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94개사, 9.6%), 중견기업(137개사, 6.8%), 대기업(9개사, 0.4%) 순으로 집계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별로는 감사(위원)선임(315건, 92.6%), 정관변경(41건, 12.1%), 이사보수 승인(18건, 5.3%) 순이었다.

최다 부결지역은 경기(120개사, 35.4%), 서울(101개사, 29.8%), 충북(22개사, 6.5%) 등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19 주요 발생지역인 대구와 경북은 각각 3개사(0.9%, 6.8%)·(2.9%, 부결률 20%)였다.

부결사 특징으론 총회관련 정보의 제공시기를 법정기한에 앞서 주주에게 알리고,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회 정보 제공시기는 대다수 부결사가 상법상 소집통지기한보다 이른 총회일 기준 3주간(평균 24.0일)으로, 전자투표 도입현황은 부결사 중 전자투표 도입(288개사, 85.0%), 전자위임장 운영(268개사, 79.1%)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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