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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참가기관(단체)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집적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경기도는 총 5개 내외의 기관(단체)를 선정, 신청한 사업모델에 따라 정책형은 최대 6500만원, 자유형은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혹은 클러스터육성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노후화와 산업환경 구조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정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경기도형 정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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