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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사진=픽사베이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세계 각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상 지침을 마련, 과세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과세원칙이 '열거주의'여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가 어려운 나라와 달리, '포괄주의' 방식의 소득세제 운영 국가일 경우, 예외 규정 이외의 경제적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가상화폐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미국의 경우, 1회성 가상화폐 채굴소득은 개인 기타소득, 영리목적의 반복 채굴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취득 화페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드포크(Hard Fork)는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에어드랍(Airdrops)는 특정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추가 코인을 배분하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은 가상화폐 취득.매각시점의 시가로 계산한 자본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기관별 차등과세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 장기투자는 0%나 15% 혹은 20%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 보유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양도손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소비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호주 또한 투자목적 보유 가상화폐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 중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가상화폐의 판매.구매에 대한 소비세는 면제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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