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비전 저리 차입 도와…공정위 '부당지원'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부당지원을 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담보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따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공한 담보 덕분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대폭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 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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