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실물경제까지 덮치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업계에선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 유예와 감액 완납과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2월 해지환급금은 4조5615억원으로 전년 4조2874억원보다 6.4%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한 지난달 기준 3대 생보사와 5대 손보사의 해지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22.7% 늘었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24조4698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6767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연간 해지환급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연간 해지환급금은 17조1272억 원, 2015년 18조4651억 원을 기록한 뒤 2016년 20조118억원, 2017년에는 22조1086억 원, 2018년 25조813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 해지보단 보험료 납입 유예와 감액 완납과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보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도 있다. 특히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액을 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완납도 가능하다.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자동 대출 납입과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는 중도 인출, 보험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해약은 가입자 입장에선 손해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며 "보험료는 장기간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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