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월)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KPI)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하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키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