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조사거부 시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근해어업의 정책 중심을 생산 대신 자원관리로 옮겨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근해어업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로, 개정안은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사항을 담았다.

우선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어구와 어법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 포획 금지 및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관리 구조의 개편이 촉진될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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