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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체납한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처분 행위가 6월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체납액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39만 3336명,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루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체납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면, 홈택스를 통해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초 이달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 6000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도 설치,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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